웰컴저축은행 '첫거래우대 정기적금' 연 최고 6.5%
당국 은행에 금리 인상 자제에도 금리인상 기조
한은 '베이비스텝'에 수신금리 경쟁 부담 커져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 저축은행들이 예적금 금리인상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시중은행과의 부담스러운 수신금리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수신금리 경쟁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중앙회의 12개월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5.53%이다. 웰컴저축은행의 '첫거래우대 정기적금'은 연 최고 6.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주요 정기예금 상품 특별 판매에 나서 'OK정기예금'과 'OK안심정기예금'에 연 6.5%(세전)의 특판 금리를 적용했고, 다올저축은행은 연 6.5%대의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사진=웰컴저축은행] |
저축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6%대를 돌파한 이유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가 비슷하면 고객들은 시중은행을 더 많이 찾는다"며 "시중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리면 저축은행도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은 수신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도 올려야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낼 수 있으나, 현재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제한돼있어 저축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저축은행들은 '제 살 깎아먹기'로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자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를 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 연구기관, 업권별 금융회사 등과 함께 '금융권 자금흐름(역머니무브)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반면, 제2금융권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권 간에 자금조달 여건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움직임으로 저축은행 업권 내부에서는 수신금리 경쟁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시중은행은 당국의 권고에도 수신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은 선착순 1만계좌 한정 연 최고 8.5%의 금리를 제공하는 'IBK홈런장학적금'을 출시했고, 하나은행은 카타르 월드컵 기념 이달 연 최고 11%의 금리를 주는 '베스트 11 적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7일 연 최고 11%의 금리를 주는 '데일리 워킹 적금'을 출시한다. 이는 시중은행들의 저원가성 수신이 이탈하는 가운데 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들에게 은행채 발행을 자제시켜 예적금이 유일한 조달 창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가 한 차례 더 올라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경쟁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지난 10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7%를 기록함에 따른 결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고, 원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해 시장의 예상(0.5%p 인상)보다 적게 올랐지만, 저축은행들에게는 부담스럽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은 이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2022.11.24 photo@newspim.com |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주요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순이자마진, 건전서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날 때까지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으로 시중 자금이 예금으로 몰리자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금이 한 쪽으로 쏠리면 금융사 부실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은 지난 21일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개선안은 금융업권의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