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28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해역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24일부터 27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안전 위험예보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11.25 krg0404@newspim.com |
위험예보 '주의보'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험예보다.
특정 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특보·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시, 고립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가까이 주·정차 시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경은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전광판 위험예보 정보 송출, 시민 대상 연안안전 정보 SMS(단문문자서비스) 발송 등 연안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사고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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