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故 이예람 사건' 가해자, 첫 공판서 명예훼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00

변호인 "사석에서 의견 진술...공연성 성립 안해"
특검 "사소한 말 한마디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장모 중사가 안미영 특별검사에 의해 추가기소된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중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석에서 자기변명으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료 군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회식을 다녀오면서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며 "물론 그 내용은 적절치 않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신고를 당할만한 일은 아니었다는 본인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피해자가 허위신고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특검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접촉이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깨를 부딪히는 정도이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한 적극적인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여 그 발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로 의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직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군 조직의 특성상 여성군인에 관한 부정적인 소문은 그 전파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며 "사소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순식간에 전 부대에 소문이 퍼져 피해자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재판부는 한차례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로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검에 따르면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도 동료들에게 이 중사의 거짓 진술로 허위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장 중사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장 중사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7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