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29일 황 전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표창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
앞서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하고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과 시상금 3억원을 받았다.
2005년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황 전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그러나 당시 표창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상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다 지난 2016년 정부 표창 규정이 개정되면서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0년 11월 황 전 교수에게 대통령상 시상 취소 및 시상금 반환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황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상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이미 기증해 반환할 수 없고 대통령상 취소도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에 대한 표창 취소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즉, 정부는 황 전 교수의 공적이 거짓임을 인식했음에도 표창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표창 취소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했고, 이미 기부한 시상금을 환수하는 것도 원고의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에 큰 침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표창이 유지되는 경우 황 전 교수에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이라는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훈의 영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며 표창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황 전 교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