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94% "침해행위 학생부 기재 '찬성'"
교육부, 30일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최근 수업시간에 학생이 교단 위에 눕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는 낙인효과 등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교육부는 오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22.11.29 sona1@newspim.com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교원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이나 보호자 등 일반인이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공무·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 부당하게 간섭, 교원의 영상·사진 무단 배포 등을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앞서 지난 9월 마련된 1차 시안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이번 공청회 시안에서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또 교사의 수업 활동에 대한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2021년을 제외한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해 왔다.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이 발생해 대면수업 확대와 함께 증가했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 사례는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점차 늘었다. 성폭력 범죄는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 등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7~21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993명의 학부모 중 94%가 '학생이 중대한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응답률을 살펴보면 기재 찬성(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해야한다(36%), 최초 침해 조치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두 번째 침해 조치사항부터 기재(18%)였다. 기재 반대는 6%에 그쳤다.
하지만 학생부 기재가 학생 낙인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조치사항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작성하도록 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퇴학 조치에 해당할 때 기재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며 "예외적으로 상해나 성폭력 등의 경우는 1회라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이번 교육활동 침해 방안 시안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조치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우선 조치 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기로 했다. 우선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학생에게 추가 징계가 부여된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와 학생의 교직원 및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금지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안을 수정·보완하고 다음 달까지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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