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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명령서 회피하면? 운송거부자, 열흘 내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20:34

우편송달 두차례 이후 공시송달. 수신처리 간주
의료파업 때 공시송달 우선으로 불법 논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끝내 거부할 경우 10일 이내에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6 pangbin@newspim.com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발송된 업무개시명령서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가 수령을 회피할 경우 최대 10일 이내에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2020년 의료분야 진료거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당시 의사들은 전화기를 꺼놓는 등 업무개시명령 수령을 회피하는 전략을 편 바 있어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강제적인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한층 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두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송달한다. 이를 회피해 반송하면 이후 공시 송달할 방침이다. 공시송달은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수신 처리가 돼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우편 송달을 반송할 경우 통상 3~5일이 소요되는 만큼 10일 이내에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송될 경우 바로 명령서를 보낼 방침"이라며 "공시송달의 경우 기본적으로 14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두번까지 우편 송달을 한 이후 공시 송달에 나서기로 한데는 지난 2020년 정부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당시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당시에는 바로 공시송달을 하는 바람에 효력의 문제가 있다는 판례들이 있었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히 두번이란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두번정도 우편을 보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공시송달을 할 경우 효력을 인정 받았다"면서 "저희도 두번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송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운송업체에 업무개시명령서를 공개 유치하는 한편 운전자 주소지로도 우편 송달을 추가적으로 할 방침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되고 이를 해당 차주들에게 전달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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