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금융기관 이자율 규제 연구 용역 발주
법정최고금리 계속 내려…국회서 추가 인하 움직임
취약차주, 추가 인하·금리 인상 시 불법사금융 내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금리인상기에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묶여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해외에서는 이자율 규제를 어떻게 하는지 검토에 나섰다. 서민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추후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9월 초 수의계약 형태로 한국금융연구원과 '해외의 금융기관 이자율 규제에 관한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 금융위는 법정최고금리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달라고 한국금융연구원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계약 체결일 후 100일 동안 관련 연구를 한 후 금융위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정최고금리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다.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내에서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1.30 ace@newspim.com |
법정최고금리는 2007년 66%였던 적도 있으나 정부는 서민층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꾸준히 이를 낮췄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7.9%였던 법정최고금리를 2018년 2월 24%로 내렸고 2021년 7월에는 20%까지 인하했다.
국회는 법정최고금리를 더 낮추려는 움직임이다. 관련 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주로 야당 의원이 10~1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번 연구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가 과거 연구 내용에서 보완할 부분도 있고 국회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며 "보고서를 받으면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최고금리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사례와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이라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혹은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기에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금리는 변동이 없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2%포인트 올랐을 때 2021년말 기준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약 69만2000명이 2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추정했다. KDI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조달금리가 추가로 1%포인트 오를 시 약 97만명이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난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시장금리와 법정최고금리 스프레드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시장에서 차입할 수 있는 가구 범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가구는 정책금융이나 재정정책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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