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 임직원 범죄 내역 의도적 누락 인정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시간 방송 금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리를 저지른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오전 업무상 횡령과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홈쇼핑 로고. 2020.02.27 nrd8120@newspim.com |
또 미래부에 방송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의 이름을 뺀 채 결격대상 명단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는 롯데홈쇼핑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친분이 있거나 롯데홈쇼핑에 우호적인 인사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고의적으로 결격대상자 중 일부를 명단에서 누락했다. 방송 재승인 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방송 재승인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고자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소모 씨에게 세무 자문과 청탁 대가로 회사 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있다. 소씨는 강 전 사장에게 감사원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제안해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홈쇼핑 측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소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중 부외자금 조성 등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자와 임직원 범죄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은폐시키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관련업계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롯데홈쇼핑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날 롯데홈쇼핑이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누락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새벽시간대(오전 2~8시) 방송이 중단된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