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3명·광역의원 3명·기초의원 17명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1일로 만료되면서 대구.경북권에서는 당선자 23명을 포함 246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46명의 기소자 중 당선자는 23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장은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은 17명이다.
대구지방검찰청[사진=뉴스핌DB] 2022.12.03 nulcheon@newspim.com |
3일 대구지검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6.1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구속 기소자는 15명이다.
나머지 236명은 경찰에서 불송치하거나 기소 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기초단체장은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김광열 영덕군수 등이다.
이들 기초단체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역의원 중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선거구민에게 귀금속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구속기소됐다.
또 경북도의회 김원석(울진)은 선거비용 부정 지출과 여론조사 제한 규정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은 기부 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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