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정진상 구속하며 일부 혐의 소명
법조계선 '배임' 혐의 적용 유력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은 그를 주말 전인 오는 9일 전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 줄곧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수사팀은 이 대표를 배제한 듯한 수사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 교체 후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전초전이라는 평가를 받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부터 이 대표의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정 실장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수사 이후 검찰은 법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받으면서 이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유착 사건으로 보고 있다. 즉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수익을 몰아주고,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수익을 통해 지자체 인사들에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과 김 부원장 공소장 등에서 '이재명' 이름을 100회 넘게 적시하면서,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의 관계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을 기소할 때와는 달리 정 실장을 기소할 때는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정 실장 등을 둘러싼 의혹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최종결재권자였던 만큼, 검찰은 그에게 적어도 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고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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