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위험예보'주의보'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예보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해경] 2022.12.06 krg0404@newspim.com |
특히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특보·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된다.
해경은 위험예보 발령 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시, 고립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가까이 주·정차 시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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