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수입용 일반 붕대를 비급여 대상인 탄력 붕대로 속여 부산경남지역 병원에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부산경찰청은 A(40대) 씨 등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업체를 통해 일반붕대를 수입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품목으로 거짓신고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부산경남지역 병원 20여곳에 3억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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