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에게 13억 3000여만원 지급
양육권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갖기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2019년 2월 폭언·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며 같은 해 6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인으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하고 박씨가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 명목으로 13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