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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파업철회에도 與 강경…'안전운임제' 일몰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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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위원들, 성명서 내고 강력 반발
법사위서 60일 계류 가능...연말 자동 일몰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투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단독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정부와 집권여당은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과 관련 '선 업무 복귀와 후 논의'를 주장했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섰던 상황이다.

향후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도 우선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과정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까지 안건이 올라가 통과될 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여당 내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은 60일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법사위에 계류할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로 가서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60일 이후 국회 본회의로 해당 안건을 넘길 수는 있으나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까지인 안전운임제는 일몰 기한을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폐지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에 반발해 성명서를 내고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퇴로를 마련해주기 위해,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회 강행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 참가자들의 업무복귀 전 협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선 복귀 후에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에 경고한다.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 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었다"라면서 "지난 15일 간, 화물연대의 명분이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초래한 국가경제적 손실액은 4조원을 육박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와 사회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화물연대가 슬그머니 자체 투표로 운송거부를 철회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정부안 수용'이라는 가식적인 명분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지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국민의힘 소속 한 국토위원은 이후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점으로 봤을 때 화물연대 파업 철회 투표 결과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결론을 도출하는 회의를 했다면 괜찮은데, 왜 그렇게 빠른 시간 안인 10시에 개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의아하다"라고 했다.

이어 "파업을 안 할 시에는 3년 연장을 한다는게 정부안이라지 않았나. 그런데 일방적으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버렸다"라며 "결국 3년 뒤에는 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국토위원은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도 있었다"며 "법사위를 거쳐야 하니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에도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도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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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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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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