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기독교TV, 방송통신위원회에 승소
"종교전문 채널로 주된 시청자는 특정 종교 신자"
"1회성 편성 프로그램...실제 노출도는 매우 미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별금지법에 대해 편향적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재 조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결정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CTS기독교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CTS기독교TV는 지난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해 3차례 반복해서 방영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해당 법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과 다른 일부 출연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심의규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CTS기독교TV는 방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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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매체별·채널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완화된 심사기준에 미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의 교리 교육 및 선교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종교전문 채널로 주된 시청자는 특정 종교의 신자들로 한정되고, 설령 종교와 관계없이 우연히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프로그램 시청을 중단할 자유가 있는 이상 방송접근의 강제성이 아주 약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가 차별금지법안 발의에 대응하기 위해 1회성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인데다 단 3차례 방영됐고 시청률은 약 0.03~0.14%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실제 노출도는 매우 미약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출연자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여러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명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한 것이 아닌바 설령 발언에 차별금지법안을 과격하게 비난하는 표현들이 포함돼 있다거나 비난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성 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주장을 전개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실행할 때는 언론의 자유에 더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방송법상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