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경위 확인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A(36)씨가 흉기로 자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검찰 수사관 2명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A씨의 요구로 화장실에 들어가 있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현재 위중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자살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