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적발, 강제퇴거명령 등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등으로 7378명 자진출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최근 2달 동안 정부합동단속과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여명을 출국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됐던 관계부처 정부합동단속을 재개해 불법체류 외국인 3865명, 불법 고용주 466명, 불법취업 알선자 17명 등 총 4348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2020.07.22 mironj19@newspim.com |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마사지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정부합동단속 실시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386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74명은 강제퇴거명령, 207명은 출국명령, 170명은 범칙금 처분 조치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1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14명, 중국 587명, 몽골 165명, 우즈베키스탄 126명, 카자흐스탄 119명, 러시아 109명, 필리핀 85명, 기타 419명 등이다.
또 불법 고용주 466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7명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1명은 구속, 38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도 시행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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