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자체 확산에 나선다.
중기부는 14일 충청남도와 '상생결제 지역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길영식 충청남도 경제실장, 상생결제 도입 기업 등이 참여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로 상생결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달 말부터 공공구매 시 상생결제를 활용해 대금을 지급한다.
상생결제는 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로부터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이용액의 0.5%까지 세제가 지원된다. 이밖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만 활용되던 상생결제를 지자체 등에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정보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연계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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