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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탄절·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포함 주호영 제안에 "검토 시작"

기사입력 : 2022년12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6:50

"아직까지 전혀 검토된 바 없어 이제 시작"
주호영 "대체공휴일, 내수진작 효과 뚜렷"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식 제안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의 대체공휴일 지정대상 포함에 대한 관계 부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인사혁신처에서 먼저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아직까지 전혀 검토된 바가 없어 이제부터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야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leehs@newspim.com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후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대체공휴일 대상 추가 지정은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실화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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