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교육세 3조 원, 대학 개혁에 투입 계획
내년부터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 완화 계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특별회계법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되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변수가 있지만, 국회 통과시 내년부터 대학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12.19 yooksa@newspim.com |
'3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된 교육 부문에서 강도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대학 기본 역량진단의 중단이다. 그동안 기본역량진단은 대학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획일적 줄세우기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대학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재정지원은 특별회계법 도입 이후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특별회계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사업에서 이관되는 예산 8조 원과 교육세에서 이관되는 3조 원 등 총 11조2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재원 확보 방안에는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향후 논란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과 일반회계 추가전입금 2000억 원을 추가해 총 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투입되지만, 교육계에서는 '초·중등 예산을 빼앗아 대학 교육에 지원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적지 않다.
대학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구조에는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대학에 지원하려던 예산 3조원 중 1조5000억 원만 교육세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초·중등 예산에 남겨둘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야당 측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에서 3조 원이 빠져나가지만, 국고증액분은 2000억 원에 불과했다"며 "조정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재정당국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4대 요건으로 불리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교지의 경우 건축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교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시설(교사)의 경우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은 면적을 14㎡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양한 강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대학에 겸임·초빙 교원으로 활용 가능한 비율을 기존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 기존의 정원 의무 감축 조건을 삭제해 정원 감축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첨단분야에 대한 인재양성방안에 대한 계획은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부품 등으로 각각 나눠서 발표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