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당시 해외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3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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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 3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등 위법수사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것이다.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은 지난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해외 유학생들이 북한과 공산주의 체제에 포섭돼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기획·조작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했던 정씨 등은 이 사건에 연루돼 1986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양동화 씨와 김성만 씨도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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