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시설공단 직영 노외공영주차장 6곳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유료 운영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2.07.06 |
일‧공휴일 유료화 전환 주차장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의창구 팔용동 35-8) ▲명서상업지구(의창구 명서동 200-3) ▲팔용 파출소 옆(의창구 팔용동 33-2) ▲상남 제1공영(성산구 상남동 38-2) ▲상남 제2공영(성산구 상남동 30-2) ▲내동 파출소 옆(성산구 내동456-22) 등 6개소이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 관리원 배치 조항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한다'의 삭제 및 구 창원(의창구‧성산구)의 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휴일 무료 운영이 시설공단 민간위탁 주차장 20곳과 5개구 위탁주차장 28곳, 한국자산공사 공영주차타워 4곳,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6곳의 휴일 유료 운영과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5개 구의 형평성과 요금체계를 일원화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1시간이면 1100원, 1일 6000원, 1개월 정기권 8만5000원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