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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가 안전체험관으로…이태원 참사로 학교 안전교육 '체험' 중심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12:07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2:07

1시도 1종합체험관 구축
안전교육 전문가 지원단 40명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체기로 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1시도 1종합체험관' 구축이 추진된다. 현장 교원 연수를 지원해 안전교육 전문가 지원단 40명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온라인 안전체험관 활용 예시.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2.12.26 sona1@newspim.com

우선 2026년까지 종합안전체험관을 시도당 한 개씩 구축해 초등 학년군별 및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관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종합체험관은 필요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체험관이 마련되지 않은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제주 등 6개 지역에는곳에 폐교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안전체험관을 확충할 계획이다.

학생 주도형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학생 참여 안전동아리와 재난안전훈련,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체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와 안전체험관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최근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의 근거 조항과 안전확보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과 교육과정'에 실효적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의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영역 내용을 초등 통합교과로 재편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체육‧음악‧연극 과목에 경기장이나 공연장, 전시관 관람 등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수칙 내용을 포함하고 보건 과목에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함양을 반영한다. 

현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생용 자료 중심으로 개편한다. 다중밀집상황에서의 안전수칙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직원 안전연수도 온라인 중심에서 체험‧실습형 연수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소방청 등과 협력해 심폐소생 실습 2시간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교사들은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율적으로 교사안전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교육부는 40명으로 구성된 '안전교육전문가 지원단'을 꾸려 동아리를 컨설팅할 계획이다.

자격증, 교육활동 경험 등을 심사해 전문가 인력자원을 구축하고, 학교안전정보센터를 통해 학교에서 강사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 전문 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사업 추진과 우수사례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학생안전 관련 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학교 안전사고는 9만3147건이, 중대부상 사고는 85건이 발생했다.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360명이 다쳤고 2명이 사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량을 함양해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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