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결정됐다.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안,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제도 등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장 차관은 "고금리ㆍ고물가에 전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학비부담이 크다"며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2022.12.2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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