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댓글 조작 사전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특별사면 단행으로 수감 521일 만인 28일 0시 창원교도소에서 석방됐다.
짙은 푸른색 계열 양복을 입은 김 전 지사는 이날 0시를 조금 넘겨 창원교도소를 나서자 부인 김정순 여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정치적 동지들이 마중을 나왔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0시 창원교도소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2022.12.28 |
전국에서 온 지자자 1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김 전 지사를 반갑게 맞이 했다.
취재인 앞에 선 김 전 경남지사가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며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전혀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모두 난감하고 딱한 상황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알고 계실 것"이라고 이번 특별사면에 불만을 터트렸다.
김 전 지사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의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 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된다"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상기하며 "제가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 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는 석방 후 첫 일정으로 이날 오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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