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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 속출, 세입자 어쩌나..."악성 임대인 명단 정보시스템 갖춰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6:16

보증보험·체납사실 미확인 등 제도적 허점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도 8~90% 사기예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제2, 제3의 빌라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체납사실 미확인, 임대인 변경 미고지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사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빌라왕' 김모 씨의 피해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으로 전체 임차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김씨가 사망해 상속인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김씨의 부채 탓에 상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촌 이내 친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된 주택 등을 공매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 이전에 체납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HUG 등에서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나 악성 임대인 명단(일명 블랙리스트)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긴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세입자 승계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부터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도 사기를 8~90% 예방할 수 있다"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외에 담보설증 등 권리사항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매매·전세가 등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매매가랑 전세보증금이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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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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