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빌라왕' 피해 속출, 세입자 어쩌나..."악성 임대인 명단 정보시스템 갖춰야"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6:16

보증보험·체납사실 미확인 등 제도적 허점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도 8~90% 사기예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10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제2, 제3의 빌라왕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체납사실 미확인, 임대인 변경 미고지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사기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빌라왕' 김모 씨의 피해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으로 전체 임차인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빌라·단독주택 주거지.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임차인이 먼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문제는 김씨가 사망해 상속인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김씨의 부채 탓에 상속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촌 이내 친족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면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도 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이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통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해 무용지물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된 주택 등을 공매처분해 체납 세액을 회수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역시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 이전에 체납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HUG 등에서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나 악성 임대인 명단(일명 블랙리스트)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임상영 법무법인 테오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긴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세입자 승계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부터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등기부등본만 잘 살펴도 사기를 8~90% 예방할 수 있다"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소유권 이외에 담보설증 등 권리사항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대내외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부동산 등을 통해 매매·전세가 등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양 변호사는 "매매가랑 전세보증금이 별로 차이가 안나는 경우 또는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기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방식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