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폭행을 방어하려다 피의자의 혀를 절단한 피해자에게 정당방위 처분을 내리고 피의자를 직접 구속기소한 검사 등이 올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정정욱(서울중앙지검·사법연수원39기)·석동현(의정부지검·43기)·김기왕(청주지검·46기) 검사를 2022년 하반기(88회)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피의자의 혀가 절단된 사건에서 범행을 명확히 입증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기소하고, 피해자에게는 정당방위 처분을 내려 성범죄 사범을 엄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욱(왼쪽부터)·석동현·김기왕 검사2022.12.29 sykim@newspim.com |
석 검사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여러 농지에 100t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범행을 부인하는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의정부지검에서 3년간 환경 사건 지휘 및 처리를 전담하며 총 485건(866명)의 사건을 처리하고 범죄수익 31억 8000만원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 검사는 5개월간의 직접수사를 통해 폐기물 4800t을 충북 제천과 경기도 화성 등에 무단 투기한 주범인 조직폭력배의 존재를 규명해 직접 체포·구속했다. 조직폭력배에게 대포폰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지인 2명의 범행을 인지했으며, 타 청에 기소중지 상태였던 해당 조직폭력배의 횡령 사건 등을 이송받아 처분하는 등 미제 사건도 처리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모범검사 선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3명을 선정하며 업무실적과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현황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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