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 간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일률적인 정원 감축의무가 없어진다. 또 대학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학과가 새로운 캠퍼스로 쉽게 이전할 수 있게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0일간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과 같은 4대 요건을 갖춰야만 대학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급변하는 고등교육 환경에 대응한 연구활동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정책연구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 시 교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학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지원 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을 낮추고, 박사 과정을 신설할 경우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편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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