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2022년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3.01.03. lkh@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2022년분 재산세 중 감면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기본감면율 50%에 임대료 인하율을 더해 산정하며,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업종이 유흥주점과 같은 고급 오락장일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을 작성해 구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550-209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백경현 시장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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