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정치관여 등 사건과 관련해 전 기무사 2부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검찰의 수사착수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입국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로 하여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정부·여당 지지 글 게시,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에 대한 가입정보 등 신원조회, 온라인 정부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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