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가 6일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각색권 수권행위 금지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 소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며 "특히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앞서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과 위메이드가 체결한 수권계약의 이행 중단과 경제적 손실 500만 위안(약 9억2465만 원) 등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사진=윤창빈 기자] |
dconnec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