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설명절을 앞두고 3주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1.08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포장용기와 포장재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1차식품(종합제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등으로 분리배출 표시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를 명령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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