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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판결…해체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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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무차별 통신 조회 등 아마추어 집단 행태"
"김진욱 공수처장, 대성통곡...임기채우겠단 뻔뻔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시절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회를 뒤집으며 만들어 놓았던 당시의 떠들썩함이라면 엄청난 성과로 뉴스를 가득 메워야 마땅하거늘 가끔씩 들려오는 공수처의 소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양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민간인 상대로는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고, 고위 범죄 피의자에게는 황제의전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공수처가 아마추어 집단임을 보여주기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는 것마다 망신만 당한 탓인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는 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난데없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한다"며 "김진욱 처장은 직원과 함께하는 새해 시무식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다. 공적인 시무식을 부흥회 장으로 만든 공수처장의 모습은 공수처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도 사라지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받은 임명장을 품에 들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뻔뻔함을 보인 김진욱 처장이 아니던가"라며 "종교 편향을 지적하는 종교계의 사퇴 요구가 뜨끔했는지 김 처장은 애써 눈물의 의미를 감추려 한다"고 했다.

김 처장에 대해 "김진욱 처장이 흘린 눈물은 자신을 임명해준 지난 정권의 친위병 노릇을 못 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파리만 날리고 있는 공수처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세금도둑 집단으로 전락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인 것에 대한 창피함 등 이런 복합적 감정이 김 처장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눈물 많은 김진욱 처장에게 조언한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시라.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이다"라며 "고쳐서 될 조직이면 개혁이 답이겠으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해도 안 될 조직이면 해체만이 답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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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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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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