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다.
주요단속 대상은 △동해안 고질적 불법어업(대게·오징어·고래 불법포획)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폭행·노동력착취 등 인권침해 범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수입 수산물 불법유통 행위 등이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09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우범지역과 취약시간 대 순찰 강화와 함께 구역별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대비해 선제·예방적 해상치안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민생침해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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