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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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2021.02.08 kh10890@newspim.com |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1만7000원~34,000원 미만 구매 시 5000원,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5만1000원 이상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행사는 작년 행사와는 다르게 원물 70% 이상 국내산인 가공식품도 행사 품목에 포함해 구매 품목을 확대했다.
참여 횟수는 행사 기간 1인 1회로 제한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