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신고포상금 지급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3.01.10 dw2347@newspim.com |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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