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코로나19 및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맞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가운데)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설연휴 기간 동안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알리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1.11 news2349@newspim.com |
도는 설 연휴 기간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에 대한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3개의 민자도로를 포함해 지역 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21일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 밤 12시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대 등 총 67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1억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도 정부예산으로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국비 3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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