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사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
스스로 영장심사에 출석해 '무혐의' 증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문재인 정부 관련 수사가 재개됐고, 여기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보통 피의자들은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마련이다. 이 대표나 노 의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도 마찬가지로 억울함을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
그런데,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검찰 수사 자체를 지적한다. 검찰이 '먼지털이식' 또는 '야당탄압'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주장만 들으면 마치 검찰이 아무나 붙잡아 감옥에 마구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이다.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불리고, 수사·기소권을 가졌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해서 임의로 누군가를 압수수색할 수 없고, 수감시킬 수도 없다.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근거를 놔두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검찰이 이 대표 의혹과 관련된 자들의 번복된 진술, 즉 허위 내지는 한쪽의 일방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을 갖고 자신의 측근들을 구속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변호인의 의견 진술도 거치지,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요지는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검찰의 주장에 속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곳이 아닐뿐더러, 혐의가 불확실함에도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구속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곳은 더더욱 아니다.
단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도 잘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대체로 범죄 혐의 소명이 됐다고 하면서도 영장은 기각했다.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지난해 검찰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한 대표적인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대장동 민간업자와 얽힌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다.
눈여겨 볼 점은 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단 한 차례도 기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둘 중 하나로 모을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근거 없는 수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곳이거나, 검찰이 이들의 충분한 증거를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거나.
이 대표의 결백과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스스로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랜 시간 검찰과 힘겨루기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혐의 소명을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그래서 이 대표에게 제안하고 싶다.
"대표님,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에 많이 힘드시다면 법원을 믿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