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불만 품은 아들 부추겨...사체훼손 혐의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사전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와 아들 B(16)군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이 검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이들 모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을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군은 아버지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따.
아들 B군은 당초 경찰수사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어머니 A씨가 같은달 초 남편 국에 농약을 타는 등 독살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자고 있는 남편의 심장에 주사기를 찔러 살해했으나 잠에서 깬 남편이 이를 저지하자 아들 B군이 흉기로 찌르고 A씨가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어장애 3급인 A씨는 평소 남편에게 폭언 등을 들으며 무시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실패로 어려운 가정형편에 다툼을 벌이던 중 A씨는 아버지에 불만을 품고 있던 아들을 부추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편을 살해한 모자는 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을 도움 받으려 친정집에 갔지만 다음날 주거지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20일에 열린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