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올해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2030 청년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이고,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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