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지역 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에게 상담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배너[사진=경남도] 2023.01.17 |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총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에 이르며, 주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했다.
운영방식은 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해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 세 가지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의 경우,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해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에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민노무사가 찾아가서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 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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