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일개 아파트단지 은마 겨냥" 비판...국토부 "빗발치는 민원 반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남3구역 이후 특정단지 개별조사 첫 사례
벌금 100만원 이상시 추진위 임원 박탈
'1만분의 1 지분' 추진위원장 문제 도시정비법 개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우회를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추진위가 집회비용에 쓴 9700만원 가운데 400만원의 증빙자료와 참가자 입증자료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당초 점검의 이유로 들었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재건축추진위 등 자치기구 특성상 회계 처리 미비가 전반적인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개 개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해 점검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조합 등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표적 점검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국토부 일문일답 주요 내용.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행정조사를 벌인 사례가 있는지.
▲재건축의 경우 한남3구역 수주 문제에 대해 조사를 나간 적이 있다. 이번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요 사업인 GTX 관련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봤다.

-지자체 통해서도 행정조사할 수 있는데 국토부가 직접 나선 이유.
▲합동점검은 지자체와 계속 참여해왔지만 한개 단지만 점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다.

-은마아파트가 추가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선동한다고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낸다면 법적조치할 수 있는지.
▲개별사안을 봐야할 것 같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대응하게 될 것이다. 지자체 합동인 동시에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토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GTX가 논란이 됐을 뿐이다. 단지를 특정했다기보다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 부분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다.

-집회비용 문제는 아파트 회계보고서에도 지적돼있어 자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굳이 수사의뢰까지 한 이유는.
▲절차상 문제라기보다 법상 갖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것.

-수사를 통해 문제가 확정되면 추진위 임원진은 자격상실되는지.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추진위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다. 수사 등에 따라 결정될 것.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추진위 지휘하는 문제는 제도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으로 국민의힘 유경준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논의 대기 중이다. 저희도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산안 사후추인 문제는 처벌 수준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것. 조합은 예산안을 사전의결 받고 사업비를 집행하게 돼 있다. 처벌규정도 엄격한 반면 추진위는 주민 권리 변동이나 비용 분담 사안임에도 예산을 사후추인하는 게 처벌되지 않는 허점을 이번에 발견해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집회비용 9700만원은 어떻게 쓰였는지.
▲참가비로 집행한 내역이 많다. 2021년은 잡수입으로 사용했고 작년에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이름으로 한남동 집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진위 예산은 아직집행하지 않고 시공사로부터 140억원을 차입해 추후 정산하는 식이어서 정확하게 추진위 통장에서 확인되는 금액은 아직 없다.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1년 집회에 사용한 공공의 위법사항은?
▲사후정산 문제가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사를 하면서 한계를 느꼈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어 추진한다.

-자치기구는 공공기관처럼 회계처리 부분이 엄격하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정부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 점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입주자대표기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하다. 자치기구라는 특성상 관리규약으로 내부에서 정한 규율에 따라 집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집회비용은 절차상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스스로 정한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 은마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라는 측면에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관리감독해달라는 민원도 많다. 국토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될 것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