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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비군훈련 3월 2일 시작…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17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1월17일 15:44

동원훈련 1∼4년차 현역부대‧훈련장 입소
2박3일간 실시…전원 신속항원검사 진행
훈련 보상비‧교통비‧중식비 단계적 인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예비군훈련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되며 오는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던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를 통해 전시 작계시행 능력을 구비하고 임무수행 태세도 향상한다.

국방부는 17일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이라는 지난해 과도기를 거쳐 올해는 예비군훈련 정상화를 통해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비태세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마일즈 장비를 작용하고 시가지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이에 따라 올해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와 훈련장에 입소해 2박 3일간 시행한다.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과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과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훈련 실전성을 높인다.

동원 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 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단순과제 위주 훈련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투상황에서 종합적인 상황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훈련 내실화를 꾀한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과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둔다.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차례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동원훈련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에 훈련을 진행한다. 입소 이후에는 유증상자나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추가 검사를 한다.

지난해 의무교육인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은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한다. 총 8개 과목 중 1∼2과목 미이수땐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때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된다. 훈련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이뤄진다.

다만 예비군 부대별 소집 여건이 가용한 경우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예비군부대로 소집해 교육이 시행된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올랐다. 일반훈련 실비인 교통비와 중식비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했다. 적정 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서비스는 올해도 그대로 시행한다. 지난해 모바일 송달율은 82%로 일반 우편료를 약 50% 절감했다. 예비군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집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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