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개인 소송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기관제재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차기 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18 seungjoochoi@newspim.com |
이 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회장이 연임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다른 회장분께서 오실 텐데 아무래도 본인이 회장으로 있을 때는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결정 건이) 결국 개인의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의 행정소송을 결정)하시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제재와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기관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며, 손 회장도 개인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이날 손 회장의 연임 포기 의사에 대해 "특정 회사 CEO의 개인적 어떤 의사 표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일축했다.
이어 손 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며 "(우리금융) 지주단과 은행단이 법적으로는 적어도 분리돼 있다는 측면을 볼 때, 우뢰은행에서 합리적인 어떤 검토라든가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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