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금융감독원 검사로 발견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한다.
또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시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적발한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산정시 감경하는 등 고려함으로써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