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제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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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2.12.14 |
18일 창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재적의원 45명(국민의힘 27명·더불어민주당 18명) 중 출석의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이 찬성표를, 20명이 반대표를 각각 던졌다. 1명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3명은 무효 처리됐다.
제명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3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만 참석해 김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창원시의회 본회의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안 부결의 부끄러움은 창원시민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