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을 상대로 음료수와 명함을 뿌린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대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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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문경선관위] 2023.01.25 nulcheon@newspim.com |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마을회관 여러 곳을 돌며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0여매를 교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은 2월 21~22일 이틀간 실시되며 선거운동은 2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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