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다음달 28일까지 2023년 한옥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사진=밀양시] 2023.01.30 |
이번 사업은 밀양시 한옥 지원 조례에 따라 밀양시 관할 구역 내 한옥으로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등록된 문화재인 한옥은 제외된다.
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구비해 시청 건축과 도시디자인담당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의 적정성 등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3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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