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외교, 내달 1~4일 미국 방문…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기사입력 : 2023년01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1월31일 15:10

외교부 "한미동맹 강화방안·대북정책 공조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나흘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박 장관은 워싱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2월 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있다. 2022.6.14 [사진=외교부]

임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 장관이 갖는 첫 번째 회담으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방안과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미 국가항공우주청(NASA)의 고위관계자도 만나 우주동맹으로의 발전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라며 "또한 미국 의회와 전문가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과도 두루 만나서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 조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내달 1일 뉴욕을 먼저 방문해 첫 일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안보리가 단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그는 이어 안토니우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유엔 협력 및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또 "박 장관은 또 유엔 주재 외교단과 유엔 사무국 고위인사 초청 리셉션을 주최해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기반을 다지고, 우리의 이사국 활동 추진 방향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방미 목적에 대해 ▲안보와 경제, 지역 글로벌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발굴 ▲북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심화 ▲한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조야의 전폭적 지지 확보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각계 전문가 커뮤니티의 지지와 협조 당부 ▲한인 과학기술 벤처기업인들과 면담을 통한 과학기술 동맹으로서 한미동맹 발전 방향 모색 5가지를 들었다.

이 당국자는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사전협의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방미에 대해서는 아직 한미 양국 간에 조율 중에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