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의회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적용 지역에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의회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정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정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1983년 제정된 법으로 적용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체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허 의장은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리·문화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서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섬들로 구성돼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과 지역 경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다른 곳과 같이 규제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의회는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정법 수도권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강화·옹진군에 대한 역차별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